강서구치과 부가가치세 - 로고스치과에서 안내 !!
안녕하세요. 강서구치과 로고스랍니다~♡
오늘 강서구 로고스치과에서 알려드려는 좋은 희소식은?
바로 치과 부가가치세 부과 치과진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치과 부가가치세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있을수 없다 !"는 말이 오고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정도로 쉽게 찾아보기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ㅠ_ㅠ;;
*강서구치과 부가가치세 부과*
그치만 ! 2014년 1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치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통과 되었기에 안면윤곽술,
치아미백, 잇모성형술 그리고 악안면교정술 등의 다양한 치과치료를 경제적인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치과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강서구치과 로고스에서 치과 부가가치세 부과안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테니 ~ !!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꼬~옥 !
평소에 치료 받고 싶었는 치과치료를 받도록 해봐요 ㅎ
*강서구치과 부가가치세 부과*
2014년 01월 0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의료 부가가치세 확대 시행이 한 달 늦추져
2월 진료부터 모든 치과에서 적용되어 시행되기 시작하고 있죠.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돼 최종
확정 되었기에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악안면교정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되고 있어
정부의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확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진료 용역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비급여 대상 중에서도 미용 · 성형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범위를
확대 하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해요.
*강서구치과 부가가치세 부과*
이번 의결된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보면 다소 축소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악악면교정술에 대해서도 폭넓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자 했으나 치아교정치료가
함께 선행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회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는 치아교정이 미용 · 성형 목적 보다는 치료목적이 큰 술식이라는 것을 정부에서도
공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또한 성형수술 중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강서구치과 부가가치세 부과*
그렇기 때문에, 치과치료 중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를 확대했으며, 정부는 이들 항목을 치아성형으로 간주하여 미용목적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1월 1일 공급분부터 시행될 예정인 치과 부가가치세 부과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2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공급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해요.
더 쉽고 간단하게 말씀린다면 !!
치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치아미백을
2월부터 치료하실 경우 진료수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 될 수 있기에 그 동안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치료를 미루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1월 31일까지 치과치료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점 ~!!
치료 및 예약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강서구치과 로고스의 온라인상담이나 문의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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